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01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535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연구용 시약 및 분자 진단키트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 B은 2020. 11. 9.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참가인 C는 2020. 12. 22.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6. 28. 참가인들에게 5가지 징계사유(신규 경영진 업무방해, 불법 목적 비용 지출, 회사 출입 저지 등 업무방해, 횡령 가담 및 자금 은닉 협조, 여성접대부 근무 룸살롱에서 기자에게 고액 향응 제공)를 들어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의 대주주인 H 주식회사와 I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임시주주총회 개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진행
됨.
- 2021. 1. 1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M. N이 사외이사로, O가 감사로 선임
됨.
- 2021. 1. 15. 이 사건 이사회에서 J, L이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K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 J과 L의 결재 아래 '비상안전대책 T/F팀'이 조직되었고 참가인 C가 포함
됨.
- K 등 신규 임원들의 회사 출근을 참가인들, F, 다른 직원들, 용역업체 직원들이 저지
함.
- J과 L 또는 참가인들과 F의 결재 아래 원고의 회사자금 약 2억 7,000만 원이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집행
됨.
- 2021. 1. 말경 원고의 회사자금 약 61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약 1억 6,000만 원은 용역업체 동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59억 원은 참가인 C의 금고에 보관
됨.
- 참가인들은 2021. 2. 2. 유흥주점에서 기자에게 160만 원을 사용하고 참가인 C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
함.
- K의 이사회 개최·참석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됨.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당사자 이의로 재판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연구용 시약 및 분자 진단키트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 B은 2020. 11. 9.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참가인 C는 2020. 12. 22.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6. 28. 참가인들에게 5가지 징계사유(신규 경영진 업무방해, 불법 목적 비용 지출, 회사 출입 저지 등 업무방해, 횡령 가담 및 자금 은닉 협조, 여성접대부 근무 룸살롱에서 기자에게 고액 향응 제공)를 들어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의 대주주인 H 주식회사와 I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임시주주총회 개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진행
됨.
- 2021. 1. 1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M. N이 사외이사로, O가 감사로 선임
됨.
- 2021. 1. 15. 이 사건 이사회에서 J, L이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K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 J과 L의 결재 아래 '비상안전대책 T/F팀'이 조직되었고 참가인 C가 포함
됨.
- K 등 신규 임원들의 회사 출근을 참가인들, F, 다른 직원들, 용역업체 직원들이 저지
함.
- J과 L 또는 참가인들과 F의 결재 아래 원고의 회사자금 약 2억 7,000만 원이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집행
됨.
- 2021. 1. 말경 원고의 회사자금 약 61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약 1억 6,000만 원은 용역업체 동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59억 원은 참가인 C의 금고에 보관
됨.
- 참가인들은 2021. 2. 2. 유흥주점에서 기자에게 160만 원을 사용하고 참가인 C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
함.
- K의 이사회 개최·참석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