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서울고등법원2018누35072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업무상 배임 행위의 '공금 유용'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업무상 배임 행위의 '공금 유용'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조달청 □□□□단 ○○○○과에서 '□□□□단 청사 신축공사'를 관리·감독
함.
- 2015. 12. 7. 원고는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35,137,497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2016. 4. 27. 조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8. 19. 기각
됨.
- 2016. 8. 31. 원고는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1. 9. 기각
됨.
- 원고는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국고금을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 사유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문언상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회계담당자가 아니어서 국고금을 직접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는 사실상 예산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가진 담당자로서 예산 편성 및 신청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됨.
- 원고는 주무관, 감리단장,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지시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을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처리하려는 보고를 승인한 점, 소외 1과 감리단장 소외 3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
함.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나, 해당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의결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징계처분서의 일부 표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업무상 배임 행위의 '공금 유용'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조달청 □□□□단 ○○○○과에서 '□□□□단 청사 신축공사'를 관리·감독
함.
- 2015. 12. 7. 원고는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35,137,497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2016. 4. 27. 조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8. 19. 기각
됨.
- 2016. 8. 31. 원고는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1. 9. 기각
됨.
- 원고는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국고금을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 사유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문언상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회계담당자가 아니어서 국고금을 직접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는 사실상 예산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가진 담당자로서 예산 편성 및 신청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됨.
- 원고는 주무관, 감리단장,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지시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을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처리하려는 보고를 승인한 점, 소외 1과 감리단장 소외 3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