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단867(본소),2024가단2631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21. 7. 1.경 원고가 운영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에 입사하였
다. (2) 피고는 2023. 2. 6.경 원고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3. 4. 14.경 근로개시일을 2023. 4. 14.부터, 근무일을 매주 6일 근무, 토요일 격주 휴무, 월급을 2,800,000원(교통비 500,000원 추가 지급)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고란에 '2023. 11. 30. 권고사직 퇴사 처리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연차를 월 1회로 정하였
다. (3) 피고가 2023. 9. 15. 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867(본소) 손해배상(기) 2024가단2631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규, 함석헌, 이상민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정윤채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26.
[주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9,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의 95%는 원고 (반소피고)가, 나머지 5%는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21. 7. 1.경 원고가 운영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에 입사하였
다. (2) 피고는 2023. 2. 6.경 원고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3. 4. 14.경 근로개시일을 2023. 4. 14.부터, 근무일을 매주 6일 근무, 토요일 격주 휴무, 월급을 2,800,000원(교통비 500,000원 추가 지급)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고란에 '2023. 11. 30. 권고사직 퇴사 처리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연차를 월 1회로 정하였
다. (3) 피고가 2023. 9. 15. 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