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7가합5097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509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 면직 결의 및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 면직 결의 및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직·쟁의부장 지위를 보유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직·쟁의부장으로, 2017. 5. 8.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카드깡)을 이유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위해제 및 해임 결의
됨.
- 위원장은 2017. 5. 24. 원고의 보직을 조직·쟁의부장에서 일반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가 재심의를 청구하자, 피고 조합은 2017. 6. 21.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제명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의원대회 결의의 무효 여부
- 쟁점: 노동조합 규약상 대의원대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
력.
- 법리: 피고 조합의 규약과 처무규정은 부장에 대한 면직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원고를 조직·쟁의부장에서 면직하기로 한 2017. 5. 8.자 및 2017. 6. 21.자 각 대의원대회 결의는 대의원대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결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조직·쟁의부장 지위 보유 여부 (면직처분의 효력)
- 쟁점: 위원장의 면직처분 시 면직사유의 존재 여부 및 처분 이후 제기된 새로운 사유의 고려 가능
성.
- 법리: 사용자가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판단:
- 위원장의 면직처분은 원고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카드깡)을 근거로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위 결제 후 결제대금을 돌려받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 조합이 면직처분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해외여행경비 유용' 사유는 위원장의 면직처분 당시나 대의원대회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내용이므로,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
음.
- 결국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직·쟁의부장 지위를 보유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징계 및 면직 절차에 있어 규약상 권한을 엄격히 해석하고, 면직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사유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면직처분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사유는 해당 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사유 추가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임원 면직 결의 및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직·쟁의부장 지위를 보유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직·쟁의부장으로, 2017. 5. 8.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카드깡)을 이유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위해제 및 해임 결의
됨.
- 위원장은 2017. 5. 24. 원고의 보직을 조직·쟁의부장에서 일반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가 재심의를 청구하자, 피고 조합은 2017. 6. 21.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제명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의원대회 결의의 무효 여부
- 쟁점: 노동조합 규약상 대의원대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
력.
- 법리: 피고 조합의 규약과 처무규정은 부장에 대한 면직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원고를 조직·쟁의부장에서 면직하기로 한 2017. 5. 8.자 및 2017. 6. 21.자 각 대의원대회 결의는 대의원대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결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조직·쟁의부장 지위 보유 여부 (면직처분의 효력)
- 쟁점: 위원장의 면직처분 시 면직사유의 존재 여부 및 처분 이후 제기된 새로운 사유의 고려 가능
성.
- 법리: 사용자가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