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2.08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7200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2720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골프장 직원들의 공동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골프장 직원들의 공동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일부 분담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부터 김제시 E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F' 식당과 'G' 커피숍을 운영
함.
- 피고 B은 골프장 관리부장, 나머지 피고들은 골프장 직원으로 근무
함.
- 2019. 3. 15. 피고들은 공동하여 클럽하우스 외부 화단에 100m 가량의 붉은색 띠를 두르고 주차장에 약 1톤의 모래를 쌓아 손님들이 원고의 식당 및 커피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이 사건 골프장 내 1층 구내식당이 2018. 11. 말경 폐업하자, 골프장업주가 직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식하는 방식으로 변경
됨.
-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2. 11.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모두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불법행위(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피고들이 공동하여 2019. 3. 15. 원고 운영의 식당 및 커피숍 외부 화단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주차장에 모래를 쌓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
함.
-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의 중대성, 행위 이후의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 판단:
- 원고는 피고 B이 2016. 7.경 남성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성희롱하고, 이후 유방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
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에 대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
- 판단:
- 원고는 피고 B이 2018. 12.경부터 2020. 3.경까지 골프장 직원들의 구내식당으로 사용되는 원고의 식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려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골프장 직원들의 공동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일부 분담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부터 김제시 E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F' 식당과 'G' 커피숍을 운영
함.
- 피고 B은 골프장 관리부장, 나머지 피고들은 골프장 직원으로 근무
함.
- 2019. 3. 15. 피고들은 공동하여 클럽하우스 외부 화단에 100m 가량의 붉은색 띠를 두르고 주차장에 약 1톤의 모래를 쌓아 손님들이 원고의 식당 및 커피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함.
- 이 사건 골프장 내 1층 구내식당이 2018. 11. 말경 폐업하자, 골프장업주가 직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식하는 방식으로 변경
됨.
-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2. 11.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모두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불법행위(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피고들이 공동하여 2019. 3. 15. 원고 운영의 식당 및 커피숍 외부 화단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주차장에 모래를 쌓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
함.
-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의 중대성, 행위 이후의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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