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나5934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채용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3. 피고(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가 실시하는 사무장 채용 면접에 응
함.
- 원고는 피고와 월 215만 원의 급여와 연 400% 상여금 등 근무조건으로 2017. 4. 20.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2017. 4. 15.자 대의원회 회의자료(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부탁
함.
- 원고는 위 면접 후 채용을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임원 및 관악구청 담당자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반대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근로계약 부당 파기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상여금 포함 월 평균급여 2개월분 5,333,333원)와 정신적 고통(위자료 10,000,000원)을 입었다며 총 15,333,333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또는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면접을 실시하고 회의자료를 보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유급직원 임명은 조합장이 하되, 임명 결과에 대해 사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해임해야 하므로,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볼 수 없
음.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여부
-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이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의미
함.
- 법리: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함.
-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면접 직후부터 관악구청 담당자의 반대 등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고, 원고 또한 피고가 채용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고 있었
판정 상세
채용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3. 피고(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가 실시하는 사무장 채용 면접에 응
함.
- 원고는 피고와 월 215만 원의 급여와 연 400% 상여금 등 근무조건으로 2017. 4. 20.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2017. 4. 15.자 대의원회 회의자료(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부탁
함.
- 원고는 위 면접 후 채용을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임원 및 관악구청 담당자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반대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근로계약 부당 파기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상여금 포함 월 평균급여 2개월분 5,333,333원)와 정신적 고통(위자료 10,000,000원)을 입었다며 총 15,333,333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또는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면접을 실시하고 회의자료를 보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유급직원 임명은 조합장이 하되, 임명 결과에 대해 사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해임해야 하므로,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볼 수 없
음.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여부
-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