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닥스 넥타이, 러브캣 가방, 더블엠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백화점 내에 원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여 왔
음.
- 원고는 당초 백화점 내 원고 매장의 판매원들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2005. 8. 말경 기존 판매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 9. 1.자로 판매원들에게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한 전·후로 판매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였
음.
-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원고가 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
음.
-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해당 매장의 매출액에 ‘매장 수수료율’ 및 ‘개인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기준연봉의 85% 내지 13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고정급에 가까운 보수체계를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08년 중반부터는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하기 전처럼 모든 판매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초반부터 다시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점차 늘려갔
음.
-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여러 차례 변경·시행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판매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방침대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
음.
- 원고는 판매원들 모두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에도 격려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였
음.
- 원고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각 매장의 판매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고,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약 1주일 간격으로 각자 담당한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환경이나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매장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하였
음.
- 원고는 특정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그 매장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고, 상품권 등의 횡령행위를 저지른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
음.
- 원고는 업무용 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각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였
음.
- 판매원들은 휴가, 병가 등을 이유로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본사 직원과 달리 ‘휴가계’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 본사에 매월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사후 보고는 하였
음.
- 판매원들은 7, 8월 여름 휴가철에 며칠간 쉬는 것 외에는 백화점 영업일에 매장에 계속 출근하였고, 평소에는 휴무일이 한 달에 며칠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업무를 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웠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닥스 넥타이, 러브캣 가방, 더블엠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백화점 내에 원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여 왔
음.
- 원고는 당초 백화점 내 원고 매장의 판매원들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2005. 8. 말경 기존 판매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 9. 1.자로 판매원들에게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한 전·후로 판매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였
음.
-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원고가 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
음.
-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해당 매장의 매출액에 ‘매장 수수료율’ 및 ‘개인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기준연봉의 85% 내지 13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고정급에 가까운 보수체계를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08년 중반부터는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하기 전처럼 모든 판매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초반부터 다시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점차 늘려갔
음.
-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여러 차례 변경·시행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판매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방침대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
음.
- 원고는 판매원들 모두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에도 격려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였
음.
- 원고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각 매장의 판매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고,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약 1주일 간격으로 각자 담당한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환경이나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매장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하였
음.
- 원고는 특정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그 매장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고, 상품권 등의 횡령행위를 저지른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
음.
- 원고는 업무용 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각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였
음.
- 판매원들은 휴가, 병가 등을 이유로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본사 직원과 달리 ‘휴가계’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 본사에 매월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사후 보고는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