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17
대법원2025두31809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180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임.
- C대 인권센터는 2018. 7. 12. 원고의 성희롱, 성폭력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2018. 11. 5.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정
함.
- 인권센터는 2018. 12. 21. 원고의 언행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C대 총장에게 중징계(최소 정직 3월)를 요청
함.
- C대 총장은 2019. 1. 2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C대 G위원회는 2019. 8. 6.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조사하여 5편의 논문에서 부당 중복게재, 부당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연구부적절 행위를 인정
함.
- C대 총장은 G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9. 8. 7. 교원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징계의결 요구를 병합 심의하여 2019. 8. 19. 원고의 행위가 E법 제15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C대 총장은 2019. 8.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N이 원고의 C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원고 이메일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확보된 원고 이메일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
됨.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 하여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
님.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권센터의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5-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해임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연구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임.
- C대 인권센터는 2018. 7. 12. 원고의 성희롱, 성폭력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2018. 11. 5.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정
함.
- 인권센터는 2018. 12. 21. 원고의 언행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C대 총장에게 중징계(최소 정직 3월)를 요청
함.
- C대 총장은 2019. 1. 2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C대 G위원회는 2019. 8. 6.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조사하여 5편의 논문에서 부당 중복게재, 부당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연구부적절 행위를 인정
함.
- C대 총장은 G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9. 8. 7. 교원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징계의결 요구를 병합 심의하여 2019. 8. 19. 원고의 행위가 E법 제15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C대 총장은 2019. 8.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N이 원고의 C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원고 이메일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확보된 원고 이메일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
됨.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 하여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님.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권센터의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