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가합2178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21, 237 기재 원고들은 피고 A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B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다. 한편 원고 E, F, G, H, I, J, J, K, L, M, N, O, P, Q, C, R, S은 각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부터 피고 B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T는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9년 2월부터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1784 임금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
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홍선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A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A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8.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B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B 원 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8.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D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B 합계액'란 기재 돈과 그중 같은 표의 'B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4.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Do, 90%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
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21, 237 기재 원고들은 피고 A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B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다. 한편 원고 E, F, G, H, I, J, J, K, L, M, N, O, P, Q, C, R, S은 각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부터 피고 B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T는 피고 A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9년 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