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서울고등법원2019누3929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392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 해고의 정당성: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임 처분
판정 요지
징계 해고의 정당성: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임 처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노무법인 종사자 F으로부터 총 80만 원을 수수
함.
-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담당 업무와 무관한 13명 재해자의 보험급여 원부를 열람하고 이를 F에게 유출
함.
- 원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재해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거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그 정보를 노무법인 종사자에게 유출
함.
- 원고는 재해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여 유출한 상대방인 업무관련자 F, H과 지속적으로 사적 접촉을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제1징계사유(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와 제2징계사유(개인정보 유출)가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징계사유가 세칙 시행일 이전 발생했더라도, 부당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 세칙 시행일 이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현행 세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나머지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사적 접촉)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내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 참작 사정이 원고와 같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참가인이 2016년 이후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 내지 파면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사장 표창에 따른 감경 주장에 대해, 제1징계사유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으므로, 감경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고려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판정 상세
징계 해고의 정당성: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임 처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노무법인 종사자 F으로부터 총 80만 원을 수수
함.
-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담당 업무와 무관한 13명 재해자의 보험급여 원부를 열람하고 이를 F에게 유출
함.
- 원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재해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거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그 정보를 노무법인 종사자에게 유출
함.
- 원고는 재해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여 유출한 상대방인 업무관련자 F, H과 지속적으로 사적 접촉을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제1징계사유(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와 제2징계사유(개인정보 유출)가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징계사유가 세칙 시행일 이전 발생했더라도, 부당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 세칙 시행일 이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현행 세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나머지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사적 접촉)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내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 참작 사정이 원고와 같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