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6
부산고등법원2023누20744
부산고등법원 2023. 6. 26. 선고 2023누20744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되어 2019. 12. 31. 경감으로 승진
함.
- 2018. 2.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전보되어 2021. 7. 1.부터 2022. 2. 6.까지 위 항공단 D 항공대장으로 근무
함.
- 2022. 2. 7. 항공대장에서 면직되었고, 현재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서 근무 중
임.
- 원고는 제1, 2,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중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의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비록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반복된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음이 인정
됨.
- 이는 '내부결속 저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
함.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까지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가능
함.
-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참고사실
- 원고가 장기간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은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그로 인한 조직 내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 실제 업무 및 인간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중시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이는 공무원 사회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되어 2019. 12. 31. 경감으로 승진
함.
- 2018. 2.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전보되어 2021. 7. 1.부터 2022. 2. 6.까지 위 항공단 D 항공대장으로 근무
함.
- 2022. 2. 7. 항공대장에서 면직되었고, 현재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서 근무 중
임.
- 원고는 제1, 2,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중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의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비록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반복된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음이 인정
됨.
- 이는 '내부결속 저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
함.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까지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가능
함.
-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