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나204223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망인은 2013년 8월 29일, 10월 중순, 11월 12일 세 차례의 성희롱을 겪
음.
- 망인은 2014년 5월 30일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 50,540,610원을 수령하였고, 2018년 6월부터 매월 1,199,948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
음.
-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누81668호)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취소되었고, 대법원(2018두31559호)에서 상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통상적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살아갈 희망이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각 성희롱 발생 상당기간 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3회의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망인이 병원 진료 시 성희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존재
함.
- 망인이 심리상담 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이나 피고의 조치 미흡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
음.
- 피고의 직원들이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발견·신고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상당인과관계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좌우하지 못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성희롱과 관련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판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망인은 2013년 8월 29일, 10월 중순, 11월 12일 세 차례의 성희롱을 겪
음.
- 망인은 2014년 5월 30일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 50,540,610원을 수령하였고, 2018년 6월부터 매월 1,199,948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
음.
-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누81668호)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취소되었고, 대법원(2018두31559호)에서 상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통상적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살아갈 희망이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각 성희롱 발생 상당기간 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3회의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망인이 병원 진료 시 성희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존재
함.
- 망인이 심리상담 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이나 피고의 조치 미흡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
음.
- 피고의 직원들이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발견·신고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