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028
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028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부적절 발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부적절 발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징계사유(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2차 가해)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성과급 차등 지급 발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부터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8. 12. 1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성희롱 피해 교사의 친정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무마를 종용하며, 피해 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를
함.
- 제2징계사유: 원고가 교무회의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참여율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25.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2차 가해)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 및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에 대한 최종 책임자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피해자 보호 및 사건 해결의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
음.
- 원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원고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무마를 부탁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
함.
- 이러한 원고의 언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묵시적으로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화해를 종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성과급 차등 지급 발언)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교무회의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참여율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교장의 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부적절 발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징계사유(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2차 가해)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성과급 차등 지급 발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부터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8. 12. 1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성희롱 피해 교사의 친정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무마를 종용하며, 피해 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를
함.
- 제2징계사유: 원고가 교무회의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참여율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25.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사건 무마 시도 및 2차 가해)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 및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에 대한 최종 책임자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피해자 보호 및 사건 해결의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
음.
- 원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원고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무마를 부탁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