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608
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78608 판결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액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금품 편취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6. 5. 2.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105,021,000원) 부과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5.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05,021,000원을 부과
함.
- 원고는 2016. 5.경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11. 원고가 국고에 반환한 6,400,000원을 제외하여 징계부가금을 98,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6.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감액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지 않았고, 감면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5항은 징계부가금의 조정과 감면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며, 이는 법원의 형사판결 확정을 전제로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은 징계부가금 감면액에 관하여 벌금, 변상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만을 두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 판단:
-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소청심사 결정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
음.
- 원고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저한의 징계부가금(3배)을 부과받았으므로, 징역형 선고만으로 반드시 징계부가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국고반환액 6,400,000원과 감액된 징계부가금 98,621,000원의 합계는 105,021,000원으로 금품비위금액 35,007,000원의 3배에 해당하므로, 감액에 법령 위반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제5항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액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금품 편취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6. 5. 2.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105,021,000원) 부과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5.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05,021,000원을 부과
함.
- 원고는 2016. 5.경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11. 원고가 국고에 반환한 6,400,000원을 제외하여 징계부가금을 98,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6.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감액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지 않았고, 감면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5항은 징계부가금의 조정과 감면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며, 이는 법원의 형사판결 확정을 전제로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은 징계부가금 감면액에 관하여 벌금, 변상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만을 두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 판단:
-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소청심사 결정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