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473
서울행정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56473 판결 해임등취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사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보조참가인(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 보조참가인을 지리과목 교사로 임용
함.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8. 보조참가인에 대해 해임처분을
함.
- 보조참가인은 2020. 6. 4.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함(이 사건 제1 심사청구).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임용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6. 보조참가인에 대한 합격처분 및 임용처분을 각 취소
함.
- 보조참가인은 2020. 8. 14. 피고에게 각 취소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함(이 사건 제2 심사청구).
- 피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제1 심사청구에 대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제2 심사청구에 대해 각 취소처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결정(해임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 쟁점 1: 제1 징계사유(배임증재미수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G(원고의 실질적 이사장)이 먼저 보조참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보조참가인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다른 합격자에게 연락할 것을 우려하여 시간을 끌다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확정적으로 금품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보조참가인은 제2차 시험 당시 자신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응시자들에게 금품요구 사실을 공개하였고, G에 대한 교육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
함.
- 보조참가인의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항고 및 재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배임증재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쟁점 2: 제3 징계사유(방과후학교 수강료 산정 오류로 인한 직무태만)의 존부
- 법리: 교사의 직무태만 여부는 해당 업무의 성격, 오류 발생 경위 및 결과, 학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방과후학교 수강료 산정 업무는 교사의 본연의 교육 활동이 아닌 행정업무에 해당
판정 상세
교사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보조참가인(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 보조참가인을 지리과목 교사로 임용
함.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8. 보조참가인에 대해 해임처분을
함.
- 보조참가인은 2020. 6. 4.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함(이 사건 제1 심사청구).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임용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6. 보조참가인에 대한 합격처분 및 임용처분을 각 취소
함.
- 보조참가인은 2020. 8. 14. 피고에게 각 취소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함(이 사건 제2 심사청구).
- 피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제1 심사청구에 대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제2 심사청구에 대해 각 취소처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결정(해임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 쟁점 1: 제1 징계사유(배임증재미수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G(원고의 실질적 이사장)이 먼저 보조참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보조참가인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다른 합격자에게 연락할 것을 우려하여 시간을 끌다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확정적으로 금품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