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528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4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처분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11. 설립되어 아동·청소년 복지 및 문화,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 초등 가정형 위(Wee)센터 'E'(이하 '이 사건 센터') 등 5개 시설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은 2017. 4. 11. 이 사건 센터에 '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23.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5가지 징계사유로 2018. 4. 30.자 해고를 의결하고, 2018. 3. 30. 참가인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5.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31.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 제1사유(경력증명서 발급 동의서 제출 거부): 원고의 취업규칙상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이며, 참가인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시는 정당하고 참가인의 거부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사유(센터장 L에 대한 언행): 참가인이 센터장 L에게 "M 센터장을 E 센터장으로 복권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사유(임용 관련 내부문서 무단유출): 참가인이 임용관리폴더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로 유출하거나 기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경력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단유출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4사유(교육청 민원 제기): 참가인이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이며, 원고 및 이 사건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5사유(주류 구입 및 허위 영수증 처리): 참가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음료수를 구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캠프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제1, 5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5사유(주류 구입)는 친목 도모 목적이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참가인이 전액 반납하였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11. 설립되어 아동·청소년 복지 및 문화,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 초등 가정형 위(Wee)센터 'E'(이하 '이 사건 센터') 등 5개 시설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은 2017. 4. 11. 이 사건 센터에 '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23.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5가지 징계사유로 2018. 4. 30.자 해고를 의결하고, 2018. 3. 30. 참가인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5.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31.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 제1사유(경력증명서 발급 동의서 제출 거부): 원고의 취업규칙상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이며, 참가인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시는 정당하고 참가인의 거부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사유(센터장 L에 대한 언행): 참가인이 센터장 L에게 "M 센터장을 E 센터장으로 복권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사유(임용 관련 내부문서 무단유출): 참가인이 임용관리폴더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로 유출하거나 기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경력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무단유출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4사유(교육청 민원 제기): 참가인이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이며, 원고 및 이 사건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5사유(주류 구입 및 허위 영수증 처리): 참가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음료수를 구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캠프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