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4.30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노312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4. 30. 선고 2013노3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적용 배제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적용 배제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각 업무상배임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축협 F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합계 22억 7,000만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
함.
- 이로 인해 E축협에 약 8억 원의 피해가 발생
함.
-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
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죄 태양의 동일성 외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함.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 이 사건 각 부실대출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임무위배행위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나, 각기 다른 형식적·실질적 대출상대방, 대출 경위, 담보물건, 다른 일시에 각기 다른 범의 하에 감행된 것
임.
- 따라서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각 대출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 원심이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참고사실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약 8억 원의 피해가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함.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대출 영업실적을 제고하려다 범행에 이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임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음, E축협으로부터 1억 3,730만 원의 변상명령 및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공소제기 이전에 변상금을 모두 변상함,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시 E축협에서 당연퇴직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
음.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각 업무상 배임죄는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개별 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포괄일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재확인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적용 배제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각 업무상배임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축협 F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합계 22억 7,000만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
함.
- 이로 인해 E축협에 약 8억 원의 피해가 발생
함.
-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
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죄 태양의 동일성 외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함.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 이 사건 각 부실대출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임무위배행위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나, 각기 다른 형식적·실질적 대출상대방, 대출 경위, 담보물건, 다른 일시에 각기 다른 범의 하에 감행된 것
임.
- 따라서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각 대출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 원심이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