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54298 판결 해임징계처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행위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및 징계사유 정당성
- 법리: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판단 시, 고충상담원 지정 여부, 교육 이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지속 기간, 접촉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여부, 용서 여부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
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
됨.
- 피해자 C가 먼저 운동 동영상을 보내거나 안부 문자를 보낸 점, 체육대회 당시 손깍지를 끼우는데도 웃으면서 사진을 촬영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 C와 D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가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한 사정만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시약 구매 업무 태만 징계사유 정당성
- 법리: 기관의 예규 및 요령에 따라 사전 수요량 예측 및 연간 구매계획 수립 의무, 수불현황 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시약 구매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미사용 재고, 유효기간 경과 폐기 등은 업무 태만의 증거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B기관의 '수산물 검사 예규' 제26조 및 '분석실 운영 및 관리요령'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소모품에 대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입가 50만 원 이상의 소모품은 수불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
음.
-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4년간 총 48종의 실험용 시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21종의 시약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었고, 그중 8종(16,812,000원 상당)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된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가 전년도 재고 파악, 개별 시약의 연간 평균 사용량 계산 등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시약 구매 업무 태만 징계사유는 정당
함. 참고사실
- 원고는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이수
함.
- 피해자 C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가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
함.
- B기관은 '수산물 검사 예규' 및 '분석실 운영 및 관리요령'을 통해 시약 구매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판정 상세
성희롱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행위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및 징계사유 정당성
- 법리: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판단 시, 고충상담원 지정 여부, 교육 이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지속 기간, 접촉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여부, 용서 여부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
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
됨.
- 피해자 C가 먼저 운동 동영상을 보내거나 안부 문자를 보낸 점, 체육대회 당시 손깍지를 끼우는데도 웃으면서 사진을 촬영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 C와 D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가 돌려주며 합의 의사를 철회한 사정만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시약 구매 업무 태만 징계사유 정당성
- 법리: 기관의 예규 및 요령에 따라 사전 수요량 예측 및 연간 구매계획 수립 의무, 수불현황 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시약 구매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미사용 재고, 유효기간 경과 폐기 등은 업무 태만의 증거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B기관의 '수산물 검사 예규' 제26조 및 '분석실 운영 및 관리요령'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소모품에 대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입가 50만 원 이상의 소모품은 수불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