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08923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8923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매니저의 부당해고 관련 배우의 불법행위 및 위증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매니저의 부당해고 관련 배우의 불법행위 및 위증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매니저로, 2017. 12.경 피고가 소속사 대표와 교제한다는 소문을 확인하려 피고에게 문의
함.
- 며칠 후인 2017. 12. 21. 소속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E)을 하였고, 2018. 5. 9. 심문기일에서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추궁 및 소문 유포에 대한 진술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진술이 원고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며, 피고가 유사한 취지의 거짓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당하고 임금, 인센티브 등 수익 상실 및 공황장애,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우의 부당해고 관여 여부
- 원고는 피고의 거짓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이 원고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사용자인 소속사 또는 그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는 취지 및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 및 재심판정은 인정
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및 원고의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노동위원회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 행위는 원고가 해고당한 후 그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일 뿐, 피고가 원고의 전직명령 및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위증 및 증거조작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위증, 증거조작을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D이 소속사의 배우에게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아닌 다른 소속 배우에게 강요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위증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7. 12. 21. 소속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구제신청 후 2018. 4. 16. 복직되었다가 2018. 7. 7. 다시 해고
됨.
- D에게 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2. 14. 선고 2018가소9829)이 선고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8. 7. 7.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F)이 내려
판정 상세
매니저의 부당해고 관련 배우의 불법행위 및 위증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매니저로, 2017. 12.경 피고가 소속사 대표와 교제한다는 소문을 확인하려 피고에게 문의
함.
- 며칠 후인 2017. 12. 21. 소속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E)을 하였고, 2018. 5. 9. 심문기일에서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추궁 및 소문 유포에 대한 진술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진술이 원고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며, 피고가 유사한 취지의 거짓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당하고 임금, 인센티브 등 수익 상실 및 공황장애,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우의 부당해고 관여 여부
- 원고는 피고의 거짓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이 원고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사용자인 소속사 또는 그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는 취지 및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 및 재심판정은 인정
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및 원고의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노동위원회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 행위는 원고가 해고당한 후 그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일 뿐, 피고가 원고의 전직명령 및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위증 및 증거조작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위증, 증거조작을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D이 소속사의 배우에게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아닌 다른 소속 배우에게 강요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위증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