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3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무이사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무이사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업용 부품 및 시스템 기계, 산업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임.
- 참가인은 2002. 3. 11. 원고에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2015. 1.경 상무이사로 위촉되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리베이트 수령, 노동조합 설립 주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신뢰관계 유지가 어렵다며 2020. 1. 8. 참가인에게 임원 해촉 통보를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촉 통보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4. 21.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인사발령 후 2020. 4.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0. 7.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제16, 17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F에 대한 우회납품 방조 및 관리감독 소홀):
- 법리: 참가인이 R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소홀의 근거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원고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원고 스스로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임전결기준표상 영업활동 중 프로젝트성 업무를 제외한 부분은 부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참가인은 영업2본부 외 다수 팀을 총괄하며 전체적인 방향에서 업무지시를 했
음. 참가인이 R에게 출고금지 지시를 준수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R가 우회납품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문제된 거래의 비중이 크지 않고 대리점을 통한 정상 납품 외관을 취했으며, 담당자의 보고나 시스템상 명백한 오류가 없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곧바로 인지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G 거래업체 등록 포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G에 거래업체 등록 시 주 고객인 V와 경쟁하여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원고가 API614 unit 자격을 갖추지 못했
음. 이후 원고가 G 거래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판단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X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거래 관리감독 소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X의 직속 상사이던 R를 징계해고하면서 X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
음. 원고가 X, R, 참가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
됨. H의 거래행위는 약 5년간 수백 회에 걸쳐 나누어 행해졌고, 원고의 매출 규모로 볼 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
움. X의 불법행위는 구매, 회계, 출고 등 다른 부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실무 담당 부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며, 원고도 4년 후에야 정확히 인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무이사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업용 부품 및 시스템 기계, 산업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임.
- 참가인은 2002. 3. 11. 원고에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2015. 1.경 상무이사로 위촉되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리베이트 수령, 노동조합 설립 주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신뢰관계 유지가 어렵다며 2020. 1. 8. 참가인에게 임원 해촉 통보를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촉 통보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4. 21.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인사발령 후 2020. 4.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0. 7.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제16, 17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F에 대한 우회납품 방조 및 관리감독 소홀):
- 법리: 참가인이 R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소홀의 근거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원고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원고 스스로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임전결기준표상 영업활동 중 프로젝트성 업무를 제외한 부분은 부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참가인은 영업2본부 외 다수 팀을 총괄하며 전체적인 방향에서 업무지시를 했
음. 참가인이 R에게 출고금지 지시를 준수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R가 우회납품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문제된 거래의 비중이 크지 않고 대리점을 통한 정상 납품 외관을 취했으며, 담당자의 보고나 시스템상 명백한 오류가 없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곧바로 인지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G 거래업체 등록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