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서울고등법원2019누30302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03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유니언 숍 협정 하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유니언 숍 협정 하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는 유니언 숍 규정(단체협약 제2조)이 포함
됨. 이 규정은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면직시켜야 한다고 명시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아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다가, 2017. 12. 9. 및 2017. 12. 18.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
함.
-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조합 가입을 촉구하였고, 원고 회사도 같은 내용을 게시
함.
- 2017. 12. 말 기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 251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만이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그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지급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원고 회사가 재심판정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유니언 숍 규정에 따른 면직 통보의 정당성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유니언 숍 협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2006. 12. 30.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가
짐.
- 법원은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의 '노동조합'이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을 의미하며, 해당 조합이 원고 회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므로 유니언 숍 협정 체결 자체는 가능하다고
봄.
- 그러나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금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판단:
- 복수노조 체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도 이러한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충하는 기본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판정 상세
유니언 숍 협정 하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는 **유니언 숍 규정(단체협약 제2조)**이 포함
됨. 이 규정은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면직시켜야 한다고 명시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아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다가, 2017. 12. 9. 및 2017. 12. 18.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
함.
-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조합 가입을 촉구하였고, 원고 회사도 같은 내용을 게시
함.
- 2017. 12. 말 기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 251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만이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그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지급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원고 회사가 재심판정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