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9가합100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가합10052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 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피고 조합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조합에 경력직원(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1. 4. 8.경 E으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사례금 500만 원을 받고, 총 2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1,3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어 2016. 9.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890만 원 추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비위행위 및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이유로 2017. 11. 16.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 2018. 4. 6.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 및 형사확정판결이 피고 조합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직원이 제7조 제1항의 임용자격제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자격이 제한되는 자로 규정
함.
- 판단: 원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상 임용자격제한 사유이자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바탕을 둔 정당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28조(면직) 제1항 제6호
-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7조(임용자격제한) 제1항 제4호
-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제2호는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을 양정기준으로 규정
함.
-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확정 판결은 기관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고 내부 업무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
침.
- 감독기관의 징계면직 상당 조치 요구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뒷받침
함.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중대한 사안
임.
-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판결은 피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업무질서를 저해
함.
- 감독기관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상당'의 조치를 요구
판정 상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 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피고 조합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조합에 경력직원(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1. 4. 8.경 E으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사례금 500만 원을 받고, 총 2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1,3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어 2016. 9.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890만 원 추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비위행위 및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이유로 2017. 11. 16.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 2018. 4. 6.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 및 형사확정판결이 피고 조합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직원이 제7조 제1항의 임용자격제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자격이 제한되는 자로 규정
함.
- 판단: 원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상 임용자격제한 사유이자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바탕을 둔 정당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28조(면직) 제1항 제6호
-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7조(임용자격제한) 제1항 제4호
-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