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0
서울고등법원 (인천)2021나15701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11. 10. 선고 2021나1570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취지를 변경
함.
- 원고는 피고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의 대표이사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한 고소 및 소제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전 대표이사 P은 2010년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원고가 단독으로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고, 2014년 언론 보도 이후 내부 증거자료를 인멸하고 원고와 대책회의까지 하였으므로, 2016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당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원고는 주장
함.
- P은 2008년부터 2011년 원고의 비자금 조성 당시 부천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되지 않았
음.
- 2014년 Q언론의 뉴스 보도는 피고의 불법 재하청 문제를 다룬 것이었으며, 당시에는 허위 하도급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본격적으로 문제되지 않았
음.
- 경찰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넘게 조사한 끝에 원고와 L을 횡령죄 공범으로 기소의견 송치
함.
- 검찰은 2017년 5월 L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관련 형사사건 1심은 L이 원고의 허위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관련 형사사건 2심에서 검사의 예비적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원고가 회사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됨.
- 피고는 2019년 4월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 원고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L과 공모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사기 외에 횡령, 배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고소, 고발 또는 소 제기 등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특히 고소, 고발 또는 소 제기 당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알지 못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
판정 상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취지를 변경
함.
- 원고는 피고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의 대표이사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한 고소 및 소제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전 대표이사 P은 2010년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원고가 단독으로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고, 2014년 언론 보도 이후 내부 증거자료를 인멸하고 원고와 대책회의까지 하였으므로, 2016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당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원고는 주장
함.
- P은 2008년부터 2011년 원고의 비자금 조성 당시 부천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되지 않았
음.
- 2014년 Q언론의 뉴스 보도는 피고의 불법 재하청 문제를 다룬 것이었으며, 당시에는 허위 하도급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본격적으로 문제되지 않았
음.
- 경찰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넘게 조사한 끝에 원고와 L을 횡령죄 공범으로 기소의견 송치
함.
- 검찰은 2017년 5월 L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관련 형사사건 1심은 L이 원고의 허위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관련 형사사건 2심에서 검사의 예비적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원고가 회사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됨.
- 피고는 2019년 4월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 원고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L과 공모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사기 외에 횡령, 배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