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1
춘천지방법원2023가합30119
춘천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합30119 판결 도급계약존재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계약 존재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계약 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사도급계약 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등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 피고와 'C 조성사업(탐방열차 설치 및 레일공사)' 중 레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21. 12. 20.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 2022. 4. 18. 재착공을 통보하여 2022. 4. 20. 착공일을 '2022. 4. 21.', 준공일을 '2022. 8. 8.'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22. 8. 1. 민통선 출입신청 및 승인기간 반영을 이유로 준공일을 '2022. 8.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22. 8. 9. 공사현장의 경사도(평균 80%)가 철제차륜 기차의 경사 허용치(최대 35)를 초과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
음.
- 피고는 2022. 11. 21. 검토 결과 철제차륜 기차 운행이 가능하다며 2022. 11. 23.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잔여공기 23일인 2022. 12. 15.까지 준공하라는 재착공 통보를 하였
음.
- 피고는 2022. 11. 25.부터 2022. 12. 14.까지 원고에게 자재 수급 및 장비 투입, 공사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
음.
- 피고는 2022. 12. 15.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준공 불가능한 기간 내 준공 지시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확인을 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544조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주위적 청구)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계약 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사도급계약 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등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 피고와 'C 조성사업(탐방열차 설치 및 레일공사)' 중 레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21. 12. 20.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 2022. 4. 18. 재착공을 통보하여 2022. 4. 20. 착공일을 '2022. 4. 21.', 준공일을 '2022. 8. 8.'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22. 8. 1. 민통선 출입신청 및 승인기간 반영을 이유로 준공일을 '2022. 8.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22. 8. 9. 공사현장의 경사도(평균 80%)가 철제차륜 기차의 경사 허용치(최대 35)를 초과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
음.
- 피고는 2022. 11. 21. 검토 결과 철제차륜 기차 운행이 가능하다며 2022. 11. 23.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잔여공기 23일인 2022. 12. 15.까지 준공하라는 재착공 통보를 하였
음.
- 피고는 2022. 11. 25.부터 2022. 12. 14.까지 원고에게 자재 수급 및 장비 투입, 공사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
음.
- 피고는 2022. 12. 15.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준공 불가능한 기간 내 준공 지시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확인을 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544조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