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40134 판결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C대학교 학생
임.
- 원고는 C대학교 학칙 및 시행내규에 따라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미통지 등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미통지 등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 주장
- 쟁점: C대학교의 징계처분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 문서 통보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절차법상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사립대학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임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등 참조).
-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당연히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사립대학의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짐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등 참조).
- 판단:
- C대학교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사립대학과 학생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당연히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
음.
- C대학교 학칙 등에서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과 같이 징계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문서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보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거나 문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
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
판정 상세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C대학교 학생
임.
- 원고는 C대학교 학칙 및 시행내규에 따라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미통지 등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미통지 등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 주장
- 쟁점: C대학교의 징계처분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 문서 통보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절차법상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사립대학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임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등 참조).
-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당연히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사립대학의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짐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등 참조).
- 판단:
- C대학교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사립대학과 학생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당연히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
음.
- C대학교 학칙 등에서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과 같이 징계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문서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보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거나 문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