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0.13
서울고등법원2017누4423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재심 징계절차의 하자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재심 징계절차의 하자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재심판정 중 이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
함.
-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재심판정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위법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으로, 자료 분산, 개인 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수취, 공금 유용, 무상 상품 부당 사용,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해고
됨.
- 원고 1은 4개 업체로부터 76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이 중 약 62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9천여만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자료 분산을 주도하고 무상 상품을 임의 제공
함.
- 원고 2는 1억 4천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1천4백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의 자료 분산에 동조
함.
- 원고 3은 25회에 걸쳐 2천6백여만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자료 분산을 주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함.
- 원고들은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를 유지하고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를 유지
함.
- 원고들은 재심 징계절차의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의 구제 및 확정 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
룸.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상 재심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
됨.
- 재심위원회 구성 당시 참가인 회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2인(소외 2, 소외 3)뿐이었고, 소외 2가 위원장, 소외 3이 위원으로 참여
함.
-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이는 위원장 소외 2 상무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
임.
- 기능별 총괄임원 수가 3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괄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
음.
-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엘지생활건강의 징계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며,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원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판정 상세
재심 징계절차의 하자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재심판정 중 이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
함.
-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재심판정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위법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으로, 자료 분산, 개인 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수취, 공금 유용, 무상 상품 부당 사용,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해고
됨.
- 원고 1은 4개 업체로부터 76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이 중 약 62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9천여만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자료 분산을 주도하고 무상 상품을 임의 제공
함.
- 원고 2는 1억 4천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1천4백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의 자료 분산에 동조
함.
- 원고 3은 25회에 걸쳐 2천6백여만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자료 분산을 주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함.
- 원고들은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를 유지하고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를 유지
함.
- 원고들은 재심 징계절차의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의 구제 및 확정 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
룸.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상 재심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
됨.
- 재심위원회 구성 당시 참가인 회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2인(소외 2, 소외 3)뿐이었고, 소외 2가 위원장, 소외 3이 위원으로 참여
함.
-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이는 위원장 소외 2 상무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