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나910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특수학교 교감이 동료 교사의 강제추행을 교사·방조하였는지, 그리고 피해 교사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교감이 추행을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2차 가해 주장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문서진부확인)는 모두 각하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E 사회복지법인 소속 F학교 교감인 피고는 F학교 교사 H이 동료 교사 선정자 D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선정자 D은 2005. 3. 1. F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원고들은 선정자의 부모
임.
- 2005. 5.경 전국 장애우 스카우트 야영대회(아구노리 행사)에 F학교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참가 신청하였고, 학생체육담당 부장교사 G은 H과 선정자를 인솔교사로 정
함.
- 여학생은 실제 행사에 불참하였으나, G은 선정자에게 H과 함께 남학생 5명을 인솔하여 2005. 6. 29.부터 2005. 7. 2.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야영대회에 참석하게
함.
- H은 2005. 7. 2. 새벽 충북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선정자를 강제추행함.
- H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06. 11. 23.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
됨.
- 원고들과 선정자는 2006. 9. 28. H과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0.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됨. (H은 선정자에게 21,227,443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E은 H과 연대하여 선정자에게 18,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지급)
- 선정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05. 8. 20. F학교에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선정자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따돌림을 방치·옹호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가 I과 공모하여 선정자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여자교사 2명으로부터 심한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을 방치, 옹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선정자가 중증장애인반 담임교사로 근무할 당시 수업 태도와 수업 준비 및 수업 방식에 관하여 동료 교사들과 이견이 있었고, 피고 및 동료 교사 L이 선정자를 면담한 후 선정자의 보직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