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13
대전지방법원2022나102770(본소),2022나102787(반소)
대전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102770(본소),2022나10278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상인 간 폭행 및 모욕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상인 간 폭행 및 모욕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폭행 상해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경부터 대전 중구 C, D호 소재 E에서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년경부터 E 맞은편 F호에서 G란 상호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
함.
- 원고와 피고는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상호 간 영업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잦은 분쟁을 겪
음.
- 원고는 2019. 12. 26. 19:15경 피고의 영업장 G에서 피고가 수제 쌍화탕이 아님에도 이를 속여 판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로부터 "부정 수급자 주제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의 왼팔을 2회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고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등을 가
함.
- 원고는 위 폭행 사실로 2020. 7. 17.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0고정54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원고는 2021. 2. 24. 대전 중부경찰서에 '피고가 지하상가 D호 앞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께 둘이 무슨 사이며, 둘이 어디까지 갔냐, 둘이 잠자리 했냐라는 성희롱, 모욕을 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21. 6. 4.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9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온 H에게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어디까지 갔냐?", "원고와 어떤 사이냐?", "원고와 잤냐"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H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의 폭행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피고는 원고가 2019. 12. 26.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밖에도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139,300원과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20,139,300원을 청구
함.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19. 12. 26. 상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상인 간 폭행 및 모욕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폭행 상해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경부터 대전 중구 C, D호 소재 E에서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년경부터 E 맞은편 F호에서 G란 상호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
함.
- 원고와 피고는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상호 간 영업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잦은 분쟁을 겪
음.
- 원고는 2019. 12. 26. 19:15경 피고의 영업장 G에서 피고가 수제 쌍화탕이 아님에도 이를 속여 판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로부터 "부정 수급자 주제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의 왼팔을 2회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고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등을 가
함.
- 원고는 위 폭행 사실로 2020. 7. 17.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0고정54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원고는 2021. 2. 24. 대전 중부경찰서에 '피고가 지하상가 D호 앞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께 둘이 무슨 사이며, 둘이 어디까지 갔냐, 둘이 잠자리 했냐라는 성희롱, 모욕을 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21. 6. 4.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9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온 H에게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어디까지 갔냐?", "원고와 어떤 사이냐?", "원고와 잤냐"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H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의 폭행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