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6가합105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2. 8. 선고 2016가합10585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비정상 거래로 인한 징계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비정상 거래로 인한 징계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농협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임.
- 원고는 1993. 7. 16. 피고 농협에 입사하여 2014. 3. 1.부터 2015. 8. 21.까지 경제과장으로 판매, 유통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농협은 2014년 실적 부진으로 통·폐합 위기에 처하자 경제사업 실적 증대를 위해 식재료 유통업체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농협이 매입처에서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매입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유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변제받는 방식의 비정상 거래를 진행
함.
- C 등은 위 비정상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피고 농협을 기망, 허위 매입처 명의로 매입대금을 지급받거나 농산물을 공급받아 6,774,674,000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고, 원고 징계해직 당시 5,331,210,0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
함.
- 피고 농협은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는 2015. 10. 20. 기각되어 징계해직처분이 확정
됨.
-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15. 12.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복무규정,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제과장으로서 2014. 3. 14.부터 2014. 9. 24. 사이 7개 업체가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로 농산물 등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6,703,282,000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
함.
- 위 매입대금에 71,392,000원의 수수료를 더한 6,774,674,000원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다시 판매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
함.
- 원고는 비정상 거래 담보설정 과정에서 지정감정 평가업자에게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격에 대해 전화 확인만을 거쳐 신뢰
함.
- 실제 담보가치에 따른 거래 가능 금액은 569,32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590,000,000원의 거래가 이루어
짐.
- 비정상 거래 과정에서 원고 상급자의 통상적인 서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농협의 복무규정, 경제사업규정,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 농협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농협의 복무규정: 담당업무 처리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
유.
- 피고 농협의 경제사업규정: 조합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공급·가공하는 '매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이 취급하는 물자는 당사자 상호 입회 아래 인수도함이 원칙이며, 증빙서류를 수수하여야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비정상 거래로 인한 징계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농협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임.
- 원고는 1993. 7. 16. 피고 농협에 입사하여 2014. 3. 1.부터 2015. 8. 21.까지 경제과장으로 판매, 유통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농협은 2014년 실적 부진으로 통·폐합 위기에 처하자 경제사업 실적 증대를 위해 식재료 유통업체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농협이 매입처에서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매입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유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변제받는 방식의 비정상 거래를 진행
함.
- C 등은 위 비정상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피고 농협을 기망, 허위 매입처 명의로 매입대금을 지급받거나 농산물을 공급받아 6,774,674,000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고, 원고 징계해직 당시 5,331,210,0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
함.
- 피고 농협은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는 2015. 10. 20. 기각되어 징계해직처분이 확정
됨.
-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15. 12.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복무규정,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제과장으로서 2014. 3. 14.부터 2014. 9. 24. 사이 7개 업체가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로 농산물 등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6,703,282,000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
함.
- 위 매입대금에 71,392,000원의 수수료를 더한 6,774,674,000원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다시 판매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
함.
- 원고는 비정상 거래 담보설정 과정에서 지정감정 평가업자에게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격에 대해 전화 확인만을 거쳐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