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2
부산지방법원2020노2364
부산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23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8. 8. 20. 해당 근로자에게 본사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해당 근로자는 2018. 8. 22.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며 본사 대기발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
함.
-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8. 22. 이 사건 회사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철회를 요청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8. 23. 해당 근로자에게 D아파트 관리소장 업무 복귀 및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11. 다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8. 10. 18. 해당 근로자를 2018. 10. 19.자로 해고 통보
함.
- 해당 근로자는 2018. 10. 18.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
함.
- 피고인은 해고일자 이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및 과실 여부
- 법리: 형법상 범의는 행위자가 의도한 행위에 의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감행하면 족하고,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과실범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 형법 제13조 (고의)
- 형법 제14조 (과실) 위법성 인식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
음. 정당한 이유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은 해고 통보 전 법률 전문가 자문이나 관할 행정청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및 사후 지급의 효력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지에 표시된 해고일자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일자 이후에 지급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의 유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8. 8. 20. 해당 근로자에게 본사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해당 근로자는 2018. 8. 22.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며 본사 대기발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
함.
-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8. 22. 이 사건 회사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철회를 요청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8. 23. 해당 근로자에게 D아파트 관리소장 업무 복귀 및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11. 다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8. 10. 18. 해당 근로자를 2018. 10. 19.자로 해고 통보
함.
- 해당 근로자는 2018. 10. 18.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
함.
- 피고인은 해고일자 이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및 과실 여부
- 법리: 형법상 범의는 행위자가 의도한 행위에 의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감행하면 족하고,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과실범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 형법 제13조 (고의)
- 형법 제14조 (과실) 위법성 인식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
음. 정당한 이유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