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110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1110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의 정년 퇴직자로, 2014. 5.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D 유전 개발사업의 엔지니어로 근무
함.
-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이라크 유전개발사업을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임.
- 2015년 초 이라크 정부의 예산 감축 요청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정이 조정되고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됨.
- F사는 2015. 5.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J 프로젝트에서 전기 엔지니어(원고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 C는 2015. 6. 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5. 6. 30.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8. 1. 3. 확정
됨.
- 피고 C는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15. 7. 1.부터 2016. 5.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52,092,291원을 공탁
함.
- 원고는 피고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5. 11. 이후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및 실질적 사용자 판단
-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거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 남용을 인정
함.
-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
음.
- 피고 C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독자적인 재산 및 회계 처리를 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사로 참여
함.
- 피고들에게 법인격 남용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피고 C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이며,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공사가 아닌 피고 C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이미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2015. 6. 30.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었고, 피고 C가 이에 따라 임금을 공탁하였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의 정년 퇴직자로, 2014. 5.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D 유전 개발사업의 엔지니어로 근무
함.
-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이라크 유전개발사업을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임.
- 2015년 초 이라크 정부의 예산 감축 요청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정이 조정되고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됨.
- F사는 2015. 5.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J 프로젝트에서 전기 엔지니어(원고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 C는 2015. 6. 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5. 6. 30.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8. 1. 3. 확정
됨.
- 피고 C는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15. 7. 1.부터 2016. 5.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52,092,291원을 공탁
함.
- 원고는 피고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5. 11. 이후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및 실질적 사용자 판단
-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거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 남용을 인정
함.
-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
음.
- 피고 C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독자적인 재산 및 회계 처리를 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사로 참여
함.
- 피고들에게 법인격 남용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