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4가합102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합1020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종중 유사 단체 이사장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종중 유사 단체 이사장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23. 5. 6.자 근신 처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제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중 유사 단체의 전 이사장으로, 2019. 7. 18. 피고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2019. 9. 3. 격려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9. 1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2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관련사건 제1심판결, 2023. 3. 9. 선고, 2023. 11. 14. 확정).
- 피고는 2023. 5. 6.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행위가 정관상 징계사유(명예 훼손, 재산상 손해, 회칙 미준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근신 처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제한 결의(이 사건 제1징계 처분)를
함.
- 원고는 관련사건 제1심판결 확정 후인 2024. 1. 2. 피고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
함.
- 피고는 2024. 2. 24.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결의(이 사건 제2징계 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이 정지된 이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
음. 다만, 구성원이 사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
음.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통지 시 징계 안건을 '기타 토의사항'으로만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
음.
- 그러나, 관련사건 제1심판결 확정 후 원고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였고, 제1징계 처분 당시 최종 판결 확정 시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새로운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원고 또한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에 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판정 상세
종중 유사 단체 이사장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23. 5. 6.자 근신 처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제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중 유사 단체의 전 이사장으로, 2019. 7. 18. 피고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2019. 9. 3. 격려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9. 1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2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관련사건 제1심판결, 2023. 3. 9. 선고, 2023. 11. 14. 확정).
- 피고는 2023. 5. 6.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행위가 정관상 징계사유(명예 훼손, 재산상 손해, 회칙 미준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근신 처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제한 결의(이 사건 제1징계 처분)**를
함.
- 원고는 관련사건 제1심판결 확정 후인 2024. 1. 2. 피고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
함.
- 피고는 2024. 2. 24.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결의(이 사건 제2징계 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이 정지된 이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
음. 다만, 구성원이 사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