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가합20030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2,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피고 대학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9. 2. 28.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
음.
-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0. 30. 서류를 제출
함.
-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2. 6. 원고를 포함한 교원 17명의 재임용 심사 결과,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과 복무평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고, 피고 이사장에게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
함.
- 교무처장은 2018. 12. 11. 원고의 개인별 복무평정표를 작성하였는데, 학사행정협조(2점, 미흡), 학교행사 및 회의 참석 활동(1점, 매우미흡), 출·퇴근 의무(3점, 보통), 직장 이탈 금지(4점, 우수), 강의 평가 결과(5점, 매우우수)로 평균 3점(보통)이었
음.
- 평정자의 종합의견에는 2018년 1학기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회의 무단불참 3회, 2018년 2학기 학내소요사태 학생지도 미흡, 교내 불법 현수막 3번 게시 및 총장지시불이행 경고 1회 등이 기재
됨.
- 피고 이사회는 2018. 12. 28.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6명 전원에 대해 재임용을 결의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총장 D 등의 의견(총장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등 해교행위)을 수렴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
함.
-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였고, 사유로 복무평정과 관련하여 총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재임용 탈락 결정(1 입학전형회의 무단불참, 2 학생소요사태에 따른 학생지도 미흡, 3 교내 불법현수막 게시 등)을 기재
함.
-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교원임용규정') 제9조는 '재계약 조건'으로 영역별 평점기준 충족, 교원복무평정 평균점 보통 이상 취득,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 참작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통과를 규정
함.
- 임용계약서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는 '계약의 성실 이행'이라는 제목 아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하였을 때' 등을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
함.
- 원고는 피고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2018. 10. 1., 2018. 10. 7., 2018. 11. 5. 피고 대학 총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총장 D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 5. 7. 혐의없음(죄가 안됨)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2,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피고 대학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9. 2. 28.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
음.
-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0. 30. 서류를 제출
함.
-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2. 6. 원고를 포함한 교원 17명의 재임용 심사 결과,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과 복무평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고, 피고 이사장에게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
함.
- 교무처장은 2018. 12. 11. 원고의 개인별 복무평정표를 작성하였는데, 학사행정협조(2점, 미흡), 학교행사 및 회의 참석 활동(1점, 매우미흡), 출·퇴근 의무(3점, 보통), 직장 이탈 금지(4점, 우수), 강의 평가 결과(5점, 매우우수)로 평균 3점(보통)이었
음.
- 평정자의 종합의견에는 2018년 1학기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회의 무단불참 3회, 2018년 2학기 학내소요사태 학생지도 미흡, 교내 불법 현수막 3번 게시 및 총장지시불이행 경고 1회 등이 기재
됨.
- 피고 이사회는 2018. 12. 28.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6명 전원에 대해 재임용을 결의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총장 D 등의 의견(총장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등 해교행위)을 수렴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
함.
-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였고, 사유로 복무평정과 관련하여 총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재임용 탈락 결정(1 입학전형회의 무단불참, 2 학생소요사태에 따른 학생지도 미흡, 3 교내 불법현수막 게시 등)을 기재
함.
-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교원임용규정') 제9조는 '재계약 조건'으로 영역별 평점기준 충족, 교원복무평정 평균점 보통 이상 취득,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 참작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통과를 규정
함.
- 임용계약서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는 '계약의 성실 이행'이라는 제목 아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하였을 때' 등을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
함.
- 원고는 피고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2018. 10. 1., 2018. 10. 7., 2018. 11. 5. 피고 대학 총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총장 D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 5. 7. 혐의없음(죄가 안됨)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