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23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3705
서울행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53705 판결 정부지원금반환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명령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부분과 추가징수명령 중 5,225,800원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225,800원 부분,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7, 피고가 10분의 3을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 회사로, 고용노동부의 B 사업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인턴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4.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10,625,800원),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10,451,60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19,070,16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6,940,320원)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 법리: B 사업 시행지침은 인턴 채용 요건(미취업자 요건,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 직접 선발 승인 요건) 및 지원금 지급 요건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운영기관의 채용 알선이나 고용센터의 승인 없이 인턴들을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 중 '직접 선발 승인 요건'을 위반
함.
- 이 사건 인턴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인턴들은 인턴 신청일 및 업무 개시일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으므로, '인턴 신청자 미취업자 요건'과 '인턴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을 위반
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 당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
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F, G, H(F 외 2인)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
- 법리:
-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2016. 4. 29.부터 시행된 법률로 신설
됨.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B 사업의 실시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외 2인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6. 4. 29. 이전
임.
- 따라서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법률이므로, 이 부분 반환명령은 위법
함.
판정 상세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부분과 추가징수명령 중 5,225,800원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225,800원 부분,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7, 피고가 10분의 3을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 회사로, 고용노동부의 B 사업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인턴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4.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10,625,800원),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10,451,60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19,070,16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6,940,320원)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 법리: B 사업 시행지침은 인턴 채용 요건(미취업자 요건,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 직접 선발 승인 요건) 및 지원금 지급 요건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운영기관의 채용 알선이나 고용센터의 승인 없이 인턴들을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 중 '직접 선발 승인 요건'을 위반
함.
- 이 사건 인턴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인턴들은 인턴 신청일 및 업무 개시일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으므로, '인턴 신청자 미취업자 요건'과 '인턴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을 위반
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 당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
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F, G, H(F 외 2인)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