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2.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9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단249806 판결 임금및퇴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빌라 경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빌라 경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들 소유의 빌라에서 월 70만 원을 받으며 청소 등 경비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들은 2013. 5. 26. 반상회를 통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업무를 그만
둠.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빌라 반상회에 별도 회칙이 없고 회장 및 총무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독자적 집행권한이 없는 점, 원고가 반상회나 회장으로부터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무(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보았음에도 피고들이 제재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감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업무의 방법,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비정형적 고용 형태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체성 및 상시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의 유무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
줌.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한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빌라 경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들 소유의 빌라에서 월 70만 원을 받으며 청소 등 경비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들은 2013. 5. 26. 반상회를 통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업무를 그만
둠.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빌라 반상회에 별도 회칙이 없고 회장 및 총무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독자적 집행권한이 없는 점, 원고가 반상회나 회장으로부터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무(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보았음에도 피고들이 제재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감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업무의 방법,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비정형적 고용 형태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체성 및 상시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의 유무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