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1
서울고등법원2025누6280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6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언론사 취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과실만 인정되어 견책 징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E의 징계사유가 달라 징계양정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은 F에게 참가인과 점심을 함께 하라고 말했으나 금품 제공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I 신문기사에 따르면 F은 E이 지게차 지입, 숙박비 및 식비 제공, 협력업체 제안, 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E이 F을 불렀고, 기자를 만날 당시 E이 주된 대상이었으며, 금품 수수 사실을 E에게 보고했을 때 E이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고작 30만 원이 뭐
냐. 그 새끼"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F이 숙박비 및 식비 제공을 요청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E이었음에도, 원고는 E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E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판단 시, 표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실질적인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유사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함.
- 회사가 징계 대상자들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할 경우,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언론사 취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과실만 인정되어 견책 징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E의 징계사유가 달라 징계양정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은 F에게 참가인과 점심을 함께 하라고 말했으나 금품 제공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I 신문기사에 따르면 F은 E이 지게차 지입, 숙박비 및 식비 제공, 협력업체 제안, 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E이 F을 불렀고, 기자를 만날 당시 E이 주된 대상이었으며, 금품 수수 사실을 E에게 보고했을 때 E이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고작 30만 원이 뭐
냐. 그 새끼"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F이 숙박비 및 식비 제공을 요청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E이었음에도, 원고는 E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E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판단 시, 표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실질적인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유사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