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5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7219
대전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구합10721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의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 학장 폭언, 보직 사퇴서 제출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 학장 폭언, 보직 사퇴서 제출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년부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D대학을 신설·운영 중
임.
- 참가인은 2018. 3. 1. D대 휴먼융합서비스학부 부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임용되었고, 동시에 학부장 및 전공 주임 보직을 부여받
음.
- 2019년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되어 2년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
음.
- 2021. 4. 23. D대 교수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비정년교원 전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을 시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기로 합의
함.
- 교수들은 처우 개선 의지 표명을 위해 총장에게 보직 사표를 제출
함.
-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자 교수들은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고, 결국 행정직원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
됨.
- 2021. 5. 14. 참가인은 D대 학장에게 "D대 소속 교원을 대면 평가에 참여시키면 교육부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폭언을
함.
- 2021. 6. 4. C대학교는 이 사건 사업 중간평가에서 미선정 통보를 받
음.
- 2021. 7. 20. 새로운 학부장 임명 통보가 있자, 참가인은 교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직 거부를 종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6.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7. 8.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학생모집 비협조 및 보직사퇴 종용 행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보직 사퇴 종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거부 및 보직 사퇴 행위: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해당 행위의 동기, 목적,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단체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행위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의무:
판정 상세
교원의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 학장 폭언, 보직 사퇴서 제출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년부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D대학을 신설·운영 중
임.
- 참가인은 2018. 3. 1. D대 휴먼융합서비스학부 부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임용되었고, 동시에 학부장 및 전공 주임 보직을 부여받
음.
- 2019년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되어 2년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
음.
- 2021. 4. 23. D대 교수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비정년교원 전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을 시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기로 합의
함.
- 교수들은 처우 개선 의지 표명을 위해 총장에게 보직 사표를 제출
함.
-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자 교수들은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고, 결국 행정직원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
됨.
- 2021. 5. 14. 참가인은 D대 학장에게 "D대 소속 교원을 대면 평가에 참여시키면 교육부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폭언을
함.
- 2021. 6. 4. C대학교는 이 사건 사업 중간평가에서 미선정 통보를 받
음.
- 2021. 7. 20. 새로운 학부장 임명 통보가 있자, 참가인은 교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직 거부를 종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6.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7. 8.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학생모집 비협조 및 보직사퇴 종용 행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보직 사퇴 종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거부 및 보직 사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