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4.25
인천지방법원2017나63170
인천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나63170 판결 대여금반환청구의소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여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여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의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37,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30.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함.
- 원고는 2015. 8. 6. C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며, 사업 완료 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입주금 채권을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 측에 2015. 10. 29. 15,000,000원, 2016. 5.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함.
-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내용증명우편으로 65,000,000원은 상환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상환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6. 4. 1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10. 피고로부터 능력 부족 및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6. 4. 13.부터 2016. 10. 10.까지의 임금 16,984,000원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무의 변제 의무
-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직접 수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없
음.
-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대여금 및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의 임금 2,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37,86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30.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함.
- 원고는 2015. 8. 6. C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며, 사업 완료 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입주금 채권을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 측에 2015. 10. 29. 15,000,000원, 2016. 5.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함.
-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내용증명우편으로 65,000,000원은 상환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상환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6. 4. 1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10. 피고로부터 능력 부족 및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6. 4. 13.부터 2016. 10. 10.까지의 임금 16,984,000원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무의 변제 의무
-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직접 수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