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9
광주고등법원 (전주)2017나1056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10. 19. 선고 2017나1056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도박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도박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다음 날 새벽 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도박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들의 도박 행위가 승무직사원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청에 숙박위로금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퇴직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들의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들의 퇴직금 수령 및 추가 퇴직금 진정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상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의 승무직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7호 및 제12호는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및 '폭행, 폭력, 과음, 도박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그러나 피고의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 규칙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며, 단체협약에는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지부와 협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징계규정의 해고 조항을 해당 사유 발생 시 당연히 해고해야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과 저촉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징계규정을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제반 사정 고려)
- 피고 주장 1: 새벽 운전 예정 및 졸음운전 위험성
- 원고들은 다음 날 새벽 운전을 무사히 마쳤고, 경찰 출동이 없었다면 도박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사고 발생 위험성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정도의 불이익한 사정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함.
- 피고 주장 2: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필요성
-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나, 원고들이 실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1회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주장 3: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에게 강등 후 재입사를 제안했으나 원고들만 거부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이 새벽 운전 예정이었거나 도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중한 처분을 예정했다고 볼 정황은 없
음.
- 기한부 수습 근로계약 체결로 불이익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를 이유로 달리 보기 어려
움.
- 피고 주장 4: 기업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도박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도박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다음 날 새벽 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도박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들의 도박 행위가 승무직사원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청에 숙박위로금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퇴직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들의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들의 퇴직금 수령 및 추가 퇴직금 진정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상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의 승무직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7호 및 제12호는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및 '폭행, 폭력, 과음, 도박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그러나 피고의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 규칙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며, 단체협약에는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지부와 협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징계규정의 해고 조항을 해당 사유 발생 시 당연히 해고해야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과 저촉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징계규정을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제반 사정 고려)
- 피고 주장 1: 새벽 운전 예정 및 졸음운전 위험성
- 원고들은 다음 날 새벽 운전을 무사히 마쳤고, 경찰 출동이 없었다면 도박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사고 발생 위험성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정도의 불이익한 사정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함.
- 피고 주장 2: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필요성
-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나, 원고들이 실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1회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