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합34275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학교 입학 전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 피고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
음.
-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피해학생과 이성교제를 하였
음.
- 2019. 3. 25. 피해학생은 페이스북에 원고가 자신을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찍었으며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피해학생의 학교 교사 신고로 2019. 3. 25. 피고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
됨.
-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4. 1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전학, 접근금지, 특별교육이수 5시간, 성폭력예방교육 10회 이수 권고 조치를 의결
함.
- 피고 학교장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학교 입학 전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발생 시기나 징계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
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발생 시점이 학교 입학 전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면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이 조치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피고 학교 입학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처벌과 그 목적이 일치하지 않
음. 피해학생 보호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이 있
음.
- 판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기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판단 시 가해자의 행위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판단: 원고가 피해학생과 성관계 시 힘으로 제압한 사실, 피해학생이 일관되게 물리력 사용을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 구성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학교 입학 전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 피고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
음.
-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피해학생과 이성교제를 하였
음.
- 2019. 3. 25. 피해학생은 페이스북에 원고가 자신을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찍었으며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피해학생의 학교 교사 신고로 2019. 3. 25. 피고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
됨.
-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4. 1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전학, 접근금지, 특별교육이수 5시간, 성폭력예방교육 10회 이수 권고 조치를 의결
함.
- 피고 학교장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학교 입학 전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발생 시기나 징계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
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발생 시점이 학교 입학 전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면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이 조치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피고 학교 입학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처벌과 그 목적이 일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