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57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3573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급여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D기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음.
- 원고는 2006. 8. 14.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5. 2. 1.부터 G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직장 동료 H 및 I와 동시에 교제하던 중 2017. 5. 중순경 I와 결혼하기로 하고 H에게 알린 후, 2017. 5. 23. H와 성관계를 맺음(이 사건 1 징계사유).
- 원고는 2017. 6. 25. I와 결혼
함.
- 2017. 7. 10. 원고는 H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춤(이 사건 2 징계사유).
- 피고는 2017. 12. 1.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사건 1 징계사유) 및 동료 직원 강제 추행(이 사건 2 징계사유)으로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7. 12. 7. G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에서 사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
함.
- 개인의 성적 가치관 및 성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이에 대한 간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
- 원고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혼인 전의 관계인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직장 내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동료 직원 강제 추행)에 대한 판단:
- H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L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2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급여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D기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음.
- 원고는 2006. 8. 14.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5. 2. 1.부터 G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직장 동료 H 및 I와 동시에 교제하던 중 2017. 5. 중순경 I와 결혼하기로 하고 H에게 알린 후, 2017. 5. 23. H와 성관계를 맺음(이 사건 1 징계사유).
- 원고는 2017. 6. 25. I와 결혼
함.
- 2017. 7. 10. 원고는 H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춤(이 사건 2 징계사유).
- 피고는 2017. 12. 1.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사건 1 징계사유) 및 동료 직원 강제 추행(이 사건 2 징계사유)으로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7. 12. 7. G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에서 사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
함.
- 개인의 성적 가치관 및 성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이에 대한 간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
- 원고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혼인 전의 관계인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직장 내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동료 직원 강제 추행)에 대한 판단:
- H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L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