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2.05.10
대법원2002도121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단 시점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단 시점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산점을 1999. 1. 1.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사로 근무한 근로자 공소외인을 1999. 5. 3.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원심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해고예고 규정 적용 시 근속기간의 기산점을 1999. 1. 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및 판단 시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라 1999. 1. 1.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이 적용
됨.
- 법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 또는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고,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산점을 1999. 1. 1.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
정.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 중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 1998. 2. 24. 신설되어 해고예고 규정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1항: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1999. 1. 1.부터로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해고예고 적용 예외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의 기산점을 해고 당시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
함.
- 특히, 1999. 1. 1. 이전의 근속기간도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단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법 시행일 이후에만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
함.
-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함.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단 시점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산점을 1999. 1. 1.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사로 근무한 근로자 공소외인을 1999. 5. 3.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원심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해고예고 규정 적용 시 근속기간의 기산점을 1999. 1. 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및 판단 시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라 1999. 1. 1.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이 적용
됨.
- 법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 또는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고,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산점을 1999. 1. 1.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