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23
전주지방법원2014구합3737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737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8. 26.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8. 5.부터 B군청 재난관리과 재해대책계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발주, 현장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2. 4.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4,5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 벌금 3,0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11. 19. 소청이 기각되었으나 징계부가금은 959만 원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 경위, 수수자의 수, 횟수 및 액수, 행정조직에 끼친 영향, 담당 직무의 특성, 징계양정 기준,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정
함.
-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참고사실
- 원고는 약 22년 7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1. 4. 30. 국무총리 표창, 2007. 8. 1. 피고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 원고는 8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1,045,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금품수수 행태가 대담하고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8. 26.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8. 5.부터 B군청 재난관리과 재해대책계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발주, 현장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2. 4.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4,5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 벌금 3,0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11. 19. 소청이 기각되었으나 징계부가금은 959만 원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 경위, 수수자의 수, 횟수 및 액수, 행정조직에 끼친 영향, 담당 직무의 특성, 징계양정 기준,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정
함.
-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