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5. 18. 선고 90나638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핵심 쟁점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은 파면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1976년 12월경, 중앙정보부 울산연락소 소속 수사관들의 과장된 첩보보고로 인해 중앙정보부로부터 엄중 문책 요구를 받
음.
- 피고 공사는 감사 조사를 통해 원고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도박을 4차례 한 사실 외에는 첩보 보고 내용과 같은 비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
음.
- 피고 공사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의하였으나, 당시 피고 공사 사장은 중앙정보부의 문책 요구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결재하지 않고 원고의 파면을 요구하였
음.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에게 사장의 파면 방침과 배후 사정을 설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음을 종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 공사는 원고의 사직서를 근거로 1977년 3월 14일 원고를 면직 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됨. 그러나 표의자가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하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이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즉, 표의자가 심리적 강박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 이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단순히 외부적 압력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은 파면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1976년 12월경, 중앙정보부 울산연락소 소속 수사관들의 과장된 첩보보고로 인해 중앙정보부로부터 엄중 문책 요구를 받
음.
- 피고 공사는 감사 조사를 통해 원고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도박을 4차례 한 사실 외에는 첩보 보고 내용과 같은 비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
음.
- 피고 공사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의하였으나, 당시 피고 공사 사장은 중앙정보부의 문책 요구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결재하지 않고 원고의 파면을 요구하였
음.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에게 사장의 파면 방침과 배후 사정을 설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음을 종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 공사는 원고의 사직서를 근거로 1977년 3월 14일 원고를 면직 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됨. 그러나 표의자가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하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이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즉, 표의자가 심리적 강박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