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4.09
대법원90다카2740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해고 절차 및 허위 이력서 기재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 절차 및 허위 이력서 기재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도 유효
함.
- 강간치상 전과 은폐 및 경력 과장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며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에 강간치상 전과 사실을 은폐하고, 징집 면제 사유를 허위 기재
함.
- 원고는 또한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과장하여 기재
함.
- 피고 회사의 근로자 약 80%가 여성
임.
- 피고 회사의 사규에는 해고사유로 "과거경력이나 기타 주요문제에 대한 의도적 은폐나 허위진술행위를 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사규에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유효성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가 사규에 해고사유만 규정하고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고한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카375, 85다카1591 판결
-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 허위 이력서 기재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원고가 강간치상 전과 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속인 행위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피고 회사의 인격 조사 및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는 피고 회사 사규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허위 기재 사실이 입사하기 수년 전의 사실이거나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일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4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함.
- 또한, 이력서 허위 기재가 단순한 사실 오인이 아닌,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전과 사실 은폐와 같이 근로자의 정직성 및 직장 적응성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의 허위 기재는 기업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성별 구성 등 기업의 특수성이 이력서 허위 기재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해고 절차 및 허위 이력서 기재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도 유효
함.
- 강간치상 전과 은폐 및 경력 과장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며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에 강간치상 전과 사실을 은폐하고, 징집 면제 사유를 허위 기재
함.
- 원고는 또한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과장하여 기재
함.
- 피고 회사의 근로자 약 80%가 여성
임.
- 피고 회사의 사규에는 해고사유로 "과거경력이나 기타 주요문제에 대한 의도적 은폐나 허위진술행위를 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사규에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유효성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가 사규에 해고사유만 규정하고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고한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카375, 85다카1591 판결
-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 허위 이력서 기재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원고가 강간치상 전과 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속인 행위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피고 회사의 인격 조사 및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는 피고 회사 사규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허위 기재 사실이 입사하기 수년 전의 사실이거나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일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