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53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전무 및 지점장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전무 및 지점장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적법
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은 2015. 9. 7. 신협중앙회의 지적사항을 이유로 원고 A(전무)과 원고 B(지점장)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받
음.
- 참가인은 2015. 9. 15. 원고 A을 대출금 횡령, 금품수수 및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및 상품권 등 횡령,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감독기관의 검사 방해를 이유로 징계면직
함.
- 같은 날 원고 B를 대출금 횡령,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횡령을 이유로 징계면직
함.
- 원고들은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 일부 징계사유의 배제 여부: 신협중앙회가 재심절차에서 원고 A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분을 사적금전대차로, 공통경비 횡령액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수정된 징계사유(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및 상품권 등 횡령,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감독기관의 검사 방해)에 기초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공통경비 횡령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 A이 공통경비 5,66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A은 조합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540만 원 및 상품권 12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6억 9,150만 원 상당의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맺었으며,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을 가하고 누드 요가 사진 게시 및 댓글 강요, 신협중앙회 검사업무 방해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됨.
- 판단: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 A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을 면직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전무 및 지점장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적법
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은 2015. 9. 7. 신협중앙회의 지적사항을 이유로 원고 A(전무)과 원고 B(지점장)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받
음.
- 참가인은 2015. 9. 15. 원고 A을 대출금 횡령, 금품수수 및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및 상품권 등 횡령,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감독기관의 검사 방해를 이유로 징계면직
함.
- 같은 날 원고 B를 대출금 횡령,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횡령을 이유로 징계면직
함.
- 원고들은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 일부 징계사유의 배제 여부: 신협중앙회가 재심절차에서 원고 A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분을 사적금전대차로, 공통경비 횡령액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수정된 징계사유(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및 상품권 등 횡령,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감독기관의 검사 방해)에 기초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공통경비 횡령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 A이 공통경비 5,66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A은 조합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540만 원 및 상품권 12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6억 9,150만 원 상당의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맺었으며,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을 가하고 누드 요가 사진 게시 및 댓글 강요, 신협중앙회 검사업무 방해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됨.
- 판단: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 A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을 면직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