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구합876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집행유예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해고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집행유예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해고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배송·진열·교환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7. 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참가인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2018. 3. 5. 원고에게 취업규칙, 인적자원관리규정, 노사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당연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당연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의 의미는 그 규정의 취지 및 체계, 취업규칙 등 다른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54조 제4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예외를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및 인사자원관리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을 때'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
함. 당연면직 처분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단체협약상의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당연면직 통보는 성질상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무단횡단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고, 원고의 과속도 없었
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전력이 없고, 업무 중 사고는 이번이 처음
임. 원고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참가인이 입은 피해도 거의 없
음.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은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입사 후 약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었
판정 상세
집행유예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해고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배송·진열·교환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7. 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참가인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2018. 3. 5. 원고에게 취업규칙, 인적자원관리규정, 노사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당연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당연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의 의미는 그 규정의 취지 및 체계, 취업규칙 등 다른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54조 제4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예외를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및 인사자원관리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을 때'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
함. 당연면직 처분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