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5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930
대전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10393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여수신업무를 수행
함.
- 2012. 3.경,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대한 대출(이 사건 대출)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보고
함.
- 2015. 8. 11.경, 참가인이 부하 직원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였고, E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 2015. 2. 3., 원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는 이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여 원고 이사장 및 전무에게 제재 조치를
함.
- 2015. 11.경,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하고 매매가격을 부풀렸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
함.
- 2016. 8. 15.,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허위보고)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은 무기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순번1, 2, 3 징계사유(각서 또는 시말서 제출)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내부통제 책임자의 감독기관 보고 행위의 정당성
- 법리: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위반 여부 및 내부통제 책임자의 직무상 정당한 행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당시 원고의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배되는 이 사건 대출(영업구역 외 담보물 취득, 이사 아들 회사 대출)에 대해 감독기관에 보고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
임.
- 추후 여신 방법서 규정 개정이나 담당 직원의 통보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상급자의 하급자 근무태도 지적 행위의 위계질서 문란 여부
- 법리: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마찰이 있었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여수신업무를 수행
함.
- 2012. 3.경,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대한 대출(이 사건 대출)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보고
함.
- 2015. 8. 11.경, 참가인이 부하 직원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였고, E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 2015. 2. 3., 원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는 이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여 원고 이사장 및 전무에게 제재 조치를
함.
- 2015. 11.경,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하고 매매가격을 부풀렸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
함.
- 2016. 8. 15.,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허위보고)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은 무기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순번1, 2, 3 징계사유(각서 또는 시말서 제출)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