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04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9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가합97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유효성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유효성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부터 피고(마을버스 운수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로 운전업무에 종사
함.
- 피고 회사에는 제1노동조합(산업별)과 제2노동조합(기업별)이 설립되어 있
음.
- 피고와 제2노동조합은 2018. 9. 13.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제35조에서 촉탁직 정년을 만 70세로 정
함.
- 피고와 제2노동조합은 2018. 9. 18.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를 변경하여 촉탁직 정년을 만 68세로 정하는 변경합의(이 사건 변경합의)를
함.
-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게 2019. 5. 2.자로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통지(이 사건 통지)
함.
- 원고는 2016. 12. 21.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18. 12. 10.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 체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 대표권 남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협약자치 원칙 일탈, 또는 실제 단체교섭 부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며,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대표권 남용: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도 적용됨(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의무가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정도에 이르러야 위반으로 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등).
- 협약자치 원칙: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함(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 제1, 2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 J의 대표권 남용: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J이 노동조합 목적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대표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 공정대표의무 위반: 제2노동조합이 촉탁직 정년 신설 논의 사실을 제1노동조합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으나,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유효성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부터 피고(마을버스 운수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로 운전업무에 종사
함.
- 피고 회사에는 제1노동조합(산업별)과 제2노동조합(기업별)이 설립되어 있
음.
- 피고와 제2노동조합은 2018. 9. 13.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제35조에서 촉탁직 정년을 만 70세로 정
함.
- 피고와 제2노동조합은 2018. 9. 18.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를 변경하여 촉탁직 정년을 만 68세로 정하는 변경합의(이 사건 변경합의)를
함.
-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게 2019. 5. 2.자로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통지(이 사건 통지)
함.
- 원고는 2016. 12. 21.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18. 12. 10.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 체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 대표권 남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협약자치 원칙 일탈, 또는 실제 단체교섭 부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며,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대표권 남용: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도 적용됨(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의무가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정도에 이르러야 위반으로 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