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04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6159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구합16159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20. 9. 1.부터 육군 B대대 정보작전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18.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6군단장은 2021. 11. 15. 이 사건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여부
- 징계대상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압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행위
- 법리: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압박하는 말을 한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
됨.
- 배우자가 있는 상급자인 원고가 미혼의 하급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행위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
함.
- 원고와 피해자가 불편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술자리를 불편해했으며, 원고의 진술에서도 원고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자'고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
함.
- 피해자가 경찰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원고와 팔짱을 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자의로 원고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징계대상사실 제2항: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한 행위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대상사실 제2의 가항: "병원에서는 뭐래? 임신한 거 아니야? 몸 조심해라" 발언
- 원고는 위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간다는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므로 '업무 등과 관련한' 언동
임.
판정 상세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20. 9. 1.부터 육군 B대대 정보작전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18.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6군단장은 2021. 11. 15. 이 사건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여부
- 징계대상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압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행위
- 법리: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압박하는 말을 한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됨.
- 배우자가 있는 상급자인 원고가 미혼의 하급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행위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
함.
- 원고와 피해자가 불편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술자리를 불편해했으며, 원고의 진술에서도 원고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자'고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
함.
- 피해자가 경찰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원고와 팔짱을 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자의로 원고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징계대상사실 제2항: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한 행위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